정치 정치일반

김관영 "공수처법, 권은희안·기존안 동시 패스트트랙 추진 제안"

뉴스1

입력 2019.04.29 09:55

수정 2019.04.29 09:55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주당에 최종안 제안…수용되면 사개·정개특위 개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던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별도의 자체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기존 사개특위에 상정된 안과 동시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두 분 사개특위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 온 두 분 마음에 상처 드린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사보임된 의원들과 당내 의원들간 많은 대화를 했다"며 "지난 25일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 (여야4당)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이미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이후 4당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제출된 공수처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 뿐 아니라 이외 범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초점을 맞췄다.
또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사위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