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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종합)

뉴스1

입력 2019.04.26 23:29

수정 2019.04.26 23:29

외교부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 그대로 유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현지시간)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일부를 수입금지 했고,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으로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1심의 판정을 뒤집고 수입 규제를 용인했다.


외교부 측은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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