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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합당" 공식 채택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23:25

수정 2019.04.26 23:25

정부, 후쿠시마 인근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못박아
방사능 미량검출시 日에 검사증명서 요구도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26일(현지시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품 수입 금지는 정당한 조치로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정식 효력을 갖게 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는 계속된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최종 확정, 채택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한국과 일본) 분쟁 당사국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정부 대표단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는 1심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2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인 것(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1심 패소후 1년 만,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지 4년 만에 우리측의 최종 승소였다.
국가간 식품 위생 분쟁에서 피소국이 1심 패소후 최종심에 승소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1심 패소이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통상전문가 중심의 분쟁대응팀을 가동해 상소심리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글로벌 무역분쟁에서 한국 통상당국의 쾌거로 평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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