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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규제 타당" 최종 판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23:17

수정 2019.04.26 23:17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론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산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쟁 또 수입규제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잠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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