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4당, 선거법·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4개 법안 모두 발의(종합)

뉴스1

입력 2019.04.26 18:34

수정 2019.04.26 18:34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 시민이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중인 자유한국당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 시민이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중인 자유한국당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법안 모두 제출 완료
공직선거법·검찰청법은 이미 제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란 Δ대통령 Δ국회의장 Δ국회의원 Δ대법원장 Δ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Δ국무총리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Δ판사 및 검사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Δ장성급 장교 등이다. 다만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채 15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공수처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키로 했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로 했다.

설치법안에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개특위 의원 10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에는 1차 수사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했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절차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당원·대의원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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