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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중요 입법사항 최소 한번 논의후 진행해야"

뉴스1

입력 2019.04.26 11:38

수정 2019.04.26 11:38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공수처, 의원들께 꼼꼼한 논의 약속"
"법안 논의없이 그저 찬성표만 던지라고 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 "모두들 이성을 회복해 공수처의 수사대상, 조직, 권한에 관한 중요 입법사항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논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공수처가 필요하며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합의를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공수처가 전문적·효율적인 수사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이 이뤄진데 대해 "어제 공수처 법안 첫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죄라면 공소시효가 있는 한 수사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대상을 현직인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2년 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논의의 시간 대부분을 그냥 보내버렸다"며 "오후 5시 50분에 갑자기 논의 중단을 선언하더니 아직 검토 중인 법안을 그냥 합의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고, 저에 대한 일방적인 사보임이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누구든 입법기관인 소관 상임위원에게 공수처를 찬성하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도 합의한다고 했으니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말고 그저 찬성표만 던지라고 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법안심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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