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주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계획범행 결론.. 검찰 송치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5:08

수정 2019.04.25 15:08

사건 1개월 전 흉기 미리 구매.. 현장서 12분간 계단 오르내리며 흉기 휘둘러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범행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범행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범행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안인득의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안인득의 면담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 중단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해 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인득이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매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매한 것 또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안인득은 범행 당일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을 준비한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안인득은 경찰에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안인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모두 21명에 달한다.

#안인득 #진주 #계획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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