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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6:24

수정 2019.04.24 16:24

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기획관이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해 '법정 외 증인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만일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일단 다음달 8일로 미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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