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나가던 부부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 벌금형.. '심신상실 인정'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1:07

수정 2019.04.24 11:07

원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항소심 '벌금 150만원' 감형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지난 2017년 부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을 지나가던 B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함께 있던 B씨의 아내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 아닌 로봇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5월 12일에도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등에 비춰 심신상실에는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심신상실 #감형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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