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피의자에 사주풀이한 현직 검사 징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0:58

수정 2019.04.24 10:58

법무부, 피의자에 사주풀이한 현직 검사 징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인터넷 사주 사이트 ‘만세력’을 통해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해 피의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작년 5월 점심시간 넘어 근무지로 복귀하고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에게도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C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는 각각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