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혼할 테니 1억 달라” 거절에 처남 살해한 50대 男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0:37

수정 2019.04.24 10:37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를 찾던 중 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이모(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처남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에서 거주 중이던 이 씨 가족은 이 씨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해 10년 전 한국으로 피신해 이혼을 요구해왔다.

이에 아내의 행방을 쫓기 위해 처남 김 씨의 집을 찾은 이 씨는 “이혼할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김 씨를 찔렀다. 김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씨는 또 범행을 말리려 한 김 씨의 부인도 살해하려 했지만, 비명을 듣고 나온 김 씨의 조카 등이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살인 동기와 경위 등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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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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