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의 환원과 관련,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주요 신고 대상이며, 시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석유판매업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신고 대장 관리를 통해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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