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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금융규제개선 통합회의…'규제 위한 규제' 없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기존규제정비위·그림자규제 TF 회의 통합 개최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정부가 존치 필요성 증명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금융규제개선통합회의'(가칭)를 열고 명시적 규제와 비명시적 규제(그림자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선통합회의'를 열고 우선 개선할 명시적 규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이달 말 각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기존규제정비위원회'와 '그림자규제 정비 TF' 1차 회의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규제정비위와 그림자 규제 TF는 각각 명시적 규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입증책임제도 아래에서 규제를 전수정비하는 취지는 같다"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규제정비위는 지난 1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확정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설치·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는 심의·의결기구이고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기존규제정비위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15명 위원 중 금융위 부위원장·사무처장·국장 4인을 제외한 9명은 금융협회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규제정비위는 각 업권에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당국이 존치해왔던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우선 개선 대상이 되는 명시적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전업계는 보험대리점 업무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여전법상 캐피탈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으로 은행과 신용카드업자만 명시해 캐피탈사는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평소 Δ임원 연대책임 요건 Δ주택담보인정비율 Δ예대율 Δ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규제의 합리화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법령은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하는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임원의 책임 규제가 강하다.

법령상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 각 협회 모범규준과 자율규제 등 비명시적인 '그림자 규제'도 전면 정비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 행정지도(39건), 금융협회 모범규준(280여건)을 전수 점검한 뒤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림자규제 TF는 금융협회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해 업권별 분과를 둬 운영한다. TF는 다음달 3일 회의에서 운영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추어 각종 규제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