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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WTO, 日수산물 안전성 인정한 문구 없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7:51

수정 2019.04.23 17:51

日정부는 韓 금수철폐 공식 요청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3일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현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폐·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사진)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으며,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요청한 건 WTO 판결(지난 11일) 이후 12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WTO가 1심에서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WTO 보고서엔 WTO가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상소심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1심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일본 각료들의 이런 주장과 달리 WTO 1심 보고서엔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기술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이 '과학적 안전성'과 관련, 일본 정부가 WTO 판결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가와세 쓰요시 조치대 교수의 지적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연구소 연구원이기도 한 가와세 교수는 "(일본)정부가 할 일은 눈속임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마주해서 남은 23개국의 식품규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해당 일본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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