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해산 불복'.. 법인지위 떼고 사조직 활동할수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6:59

수정 2019.04.23 16:59

설립허가 취소에 행정소송 예고
가처분 인용되면 '생존 불씨' 남아 대법원까지 법정공방 이어갈듯
서울 외 지역 교육청에 설립 신고 지위 유지하는 전략 꺼낼수도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예고한 한유총 서울 용산구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예고한 한유총 서울 용산구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실질적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 자격을 유지한 가운데 회원수를 기반으로 한 사조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주장과 회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다만 한유총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가 존립을 좌우할 전망이다.

■행정소송 예고 한유총...법원 가처분 인용에 달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이 지난달 3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개학연기를 강행한 행위를 '공익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한 셈이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되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한유총에 대한 최종 처분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여부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해산절차를 밟게되지만 인용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싸움이 될 전망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며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지위를 잃고 사조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유총 측은 내부에서는 그동안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간섭이 심했는데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다른 시도교육청에 설립신고를 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 경북 등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에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기존 한유총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형식을 갖추고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회원수 이탈 여부에 존폐 결정

한유총이 이같은 전략은 회원수 유지에 달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수가 유지된다면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정부 투쟁이 가능해진다.

특히 한유총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한유총과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인 지위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취소 결정은 오히려 회원들을 더욱 결속시킬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반대로 한유총 내 이탈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밟은 후 지난달 29일 인천지회장이, 지난 15일에는 경기지회장이 각각 한유총을 탈퇴했다. 서울지회장이었던 박영란 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공동대표·한사협)까지 포함하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수도권 지회장들이 모두 한유총을 나온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지역 유치원의 집단이탈 시 한유총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한유총에서 탈퇴한 후 조직을 만들어 사단법인 등록까지 마친 한사협 등 타 단체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유총 인천지회장을 지냈던 박진원 원장도 최근 한유총을 떠나 한사협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사협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해 교육당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표의 필요성을 많이 요구한다"며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회원의 이동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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