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66억원 투입, 지난 해 대비 총 16억 증액.
1.2단계, 2584호 대상농가 중 4월 현재 56.8% 완료.
3단계, 오는 2024년 3월까지...대상농가 1168호.
이에 도는 시군 지휘부 관심 제고와 전담부서 적극 행정을 독려하여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3단계는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며, 대상 농가수는 1168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1·2단계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대상농가 적법화 최우선 추진을 위해 미 진행농가에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독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또, “이행기한 내 대상농가 적법화를 조기 완료 추진하여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