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손보사, 5월에 올해 두번째 자보료 인상 가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05:29

수정 2019.04.23 05:29

노동가동연한 연장·사고차량 시세하락 보상 확대 따른 자보료 인상 요율 검증 신청 
오는 5월부터 노동가동연한(육체노동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이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의 5월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자보료 인상을 적용한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자보료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초 손보사들이 3% 가량의 자보료를 인상한 바 있어 추가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노동가동연한 연장에 따른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보험사들은 보험료 변경에 앞서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신청하는데, 올초 자보료를 3% 가량 인상할 때도 사전에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한 항목은 노동가동연한 연장과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등 자보료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한 요율 검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보험금 인상은 물론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보험업계는 노동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자보료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장 5월부터 노동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손보사 입장에서는 자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것도 자보료 인상 요인으로 보고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금강원은 올해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 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한 안전장치로, 현행 체제에서 보험사들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에 대해서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시세하락피해 보장 연한 확대가 대물 보험료 기준 최소 0.45~1.1% 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노동가동연한 상향 조정과 시세하락손해 보상 연장은 자보료 원가 상승 요인"이라면서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자보료 인상 요율 검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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