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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재계 의견 더 담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7:07

수정 2019.04.22 17:07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산업현장 안전을 한층 강화해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27일 산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도 그런 뜻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무한 책임을 떠안게 된 재계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냈지만 반영된 게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계는 시행령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명령권 등이 남발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 모호한 기준이 많다. 기업이 툭하면 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용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중공업·철강 등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작업중지 기간 21일에 평균 피해금액은 600억~12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도급승인제' 역시 원청기업의 의무를 지나치게 무겁게 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도급승인제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제도다.
이는 얼핏 하청업체에 유리한 듯 보이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기존 협력업체의 일감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 제2의 최저임금제와 다를 바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재계의 의견에 귀를 더 넓게 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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