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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2020년 초 출범 고대"

뉴스1

입력 2019.04.22 16:20

수정 2019.04.22 16:2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4당 합의안에 찬동…바른미래·평화당 무시못해"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데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3일 각 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했던 공수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검사·법관·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에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번 패스트트랙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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