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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 통보..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5:23

수정 2019.04.22 15:23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 /사진=연합 지면화상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 /사진=연합 지면화상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전국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설립 허가가 취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에 소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1995년 사단법인 설립 이래 25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한유총의 잔여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한유총의 잇단 공익 위해 행위를 취소 사유로 삼았다.

지난 2월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발표했다.
그 후 3월 4일 실제로 전국 239개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참여거부, '유치원알리미'의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꼽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사립유치원장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참여 시킨 점 또한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유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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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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