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중천 구속불발' 김학의 수사, 피해여성에게 돌파구 찾을까

뉴스1

입력 2019.04.21 18:01

수정 2019.04.21 18: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금주 이모씨 소환조사…성범죄·뇌물 혐의입증 주력
'靑외압' 압수물 분석후 소환 수순…尹 보완수사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검찰 수사단은 윤씨 개인비리에 대한 보강수사와 아울러 성범죄·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보완수사로 범죄 혐의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수사단이 당장 윤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법원의 윤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가 여러개인 만큼 보완수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거론하며 윤씨에 대한 구금 필요성과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경위를 문제 삼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씨의 혐의가 사건 본류와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단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꾸려진 만큼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은 과거사위 권고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수사대상에 김 전 차관 사건만 수사하라고 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단은 윤씨를 통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을 들여다봤다.

수사단이 '관련 사건'을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에만 한정하지 않은만큼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번주 내에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출석해 피해를 확인할 자료 등을 제출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시점 등을 확인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이씨의 과거 진술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주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이 이관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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