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수사단, '영장 기각' 윤중천 보강수사…돈거래 집중 추적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13:51

수정 2019.08.22 10:5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윤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남아 있느냐는 점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서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앞선 범죄도 이후에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보여 이후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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