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0 13:34

수정 2019.04.20 13:34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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