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별건수사' 지적하며 영장기각…'뇌물수사' 제동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김 전 차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키맨' 윤씨를 첫 구속자로 삼으려했지만, 윤씨가 풀려나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씨 구속을 발판으로 김 전 차관 뇌물·성범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 했던 수사단은 수사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가량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9시9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윤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 우려된다는 수사단 소명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했으나, 이번에는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단은 지난 18일 윤씨 개인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의 별건 개인비리로 신병을 확보한 뒤 본류인 '뇌물 혐의'로 수사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법원은 이 '별건수사'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을 기점으로 윤씨 진술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수사단은 이제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본류'인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내기 위해서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기는 2005~2012년 정도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면 액수가 최소 3000만~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오래 전 일이라 이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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