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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관 구속…황운하 "비리혐의자들과 대등한 구도 모욕적"

뉴스1

입력 2019.04.20 05:39

수정 2019.04.20 05:50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스1DB© News1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스1DB© News1

9일 경찰관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2019.4.9/뉴스1
9일 경찰관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2019.4.9/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비리혐의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구도가 형성되는 듯하여 몹시 불편하고 모욕적인 느낌이 든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한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이어 19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황 청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작금에 울산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자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단죄받아 마땅한 비리혐의자들은 면죄부를 받았다며 큰 소리치고 있고 온갖 수사방해에도 굴하지 않으며 명예와 양심을 걸고 토착비리 혐의를 밝혀낸 수사관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경찰수사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어서 경찰수사에 일격을 가하려는 불순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모 야당측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있었던 점을 기화로 야당측의 정치공세성 주장과 변호인 측의 무죄변명은 수용하고 경찰측이 어렵게 수집한 유죄의 증거들은 합리적 이유없이 무조건 배척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것으로 의심되지만)무혐의처분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지금까지 숱하게 그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김학의 사건이나 이번 김기현 전 시장 사건처럼 있는 죄를 그냥 묻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른바 틀을 짜놓고 이에 맞춰 없는 죄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청장은 "검찰측의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수집해 온 경찰수사팀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 검찰측의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와 관련한)불기소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수사단계에서 유죄입증에 필요한 결정적 증언을 한 참고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측의 회유와 협박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보다는 오히려 모 야당측의 정치공세성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려는 심산인 듯하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경찰 측의 입지를 좁게 만들수 있고 고래고기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입장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장 재임기간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각을 세웠던 황 청장은 최근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찰관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울산시장 측근들이 연루된 토착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한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B씨가 한 건설업자에게 접근,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30억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위반)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관련 내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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