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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WTO 분쟁대응팀 오찬…"지난 4년 경험, 큰 도움 될 것"

뉴스1

입력 2019.04.19 18:48

수정 2019.04.19 18:48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상소심 분쟁대응팀과 오찬을 했다. (이 총리 페이스북) ©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상소심 분쟁대응팀과 오찬을 했다. (이 총리 페이스북)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분쟁대응팀과 오찬을 하고 격려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SNS에 "쾌거의 주역 분쟁대응팀을 점심에 모시고 그동안 과정을 설명들었다"며 "지난 4년의 경험은 훗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에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 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상소심을 준비했다.

이에 WTO는 지난 11일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이 총리는 지난 16일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며 "분쟁대응팀의 4년에 걸친 노고의 결과로 대응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역전승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15일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하며 향후 다른 소송에도 참고로 삼기 위해 자료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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