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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예결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부활

뉴스1

입력 2019.04.19 18:01

수정 2019.04.19 18:01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울주군의회 제공) © 뉴스1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울주군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7억2300만원이 예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부활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급식비 부담금 발생 등 우려 됐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타 지자체보다 20%나 높게 책정돼 있는 울주군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박정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에 대한 시의 역차별은 바로잡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다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반영의 조건으로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을 파기하는 등 울산시와 재협약을 체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주군도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한 재협약 체결을 울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7년 9월 체결된 울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협약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체인 울산시교육청이 예산의 60%를 분담하고, 울산시와 4개 구·군이 각각 30%와 10%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울주군은 시교육청이 60%, 울산시가 10%, 군이 30%를 분담한다.
시교육청의 분담률은 동일하지만 자체 분담률은 타 구에 비해 20% 높은 것인데, 울주군도 지난해부터 자체 분담률을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해오고 있다.

한편 군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4개 사업 7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Δ봉계공설시장 구조 보강공사 보상비 1억2300만원 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 25억원 중 2억원 Δ삼남 가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7000만원 중 1억원 Δ나사마을 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2억 중 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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