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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채택 불발…19일 임명강행(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04.18 19:18

수정 2019.04.18 20:37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불참 속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불참 속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우즈벡 순방' 文대통령,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중 처리할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이균진 기자,김세현 기자 = 18일 국회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1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됐다고 말할순 없지만 오늘 청문경과보고서가 도착이 안되면 내일쯤(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떠나는 지난 16일 국회에 1차 송부일이 종료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18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19일)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결재 시간은 아직 미정인 가운데 청와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당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인선절차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잡은 만큼 한국시간으로 19일 0시인 현지시간 18일 오후 8시께 결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19일 어느 때든 두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법에 따라 두 사람은 당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의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한다.

두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었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3명이 된다.
야당은 이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인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향한 비판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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