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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불참

뉴스1

입력 2019.04.18 17:01

수정 2019.04.18 19:55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 상정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 상정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與 "李 채택 불가 야당 의견 동의할 수 없다"
野 "李, 의혹 증폭되고 있어…文 직무수행 흠결 없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김세현 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예정했지만 '동반 채택' '문 후보자만 채택'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날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Δ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Δ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Δ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열 수 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 위원장은 "3당 간사 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재송부 요청까지 한 마당에 적어도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상당 부분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간사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일은 없었다.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송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에 반발해 퇴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이상으로 청문회 이후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소는커녕 의혹,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까지 했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해주겠다는 야당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질이나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는 여야가 다 합의한 사안이다. 이대로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문 후보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여당은 각성,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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