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초·재선 "인사검증 실패 모르쇠 일관…청문회 개선해야"

뉴스1

입력 2019.04.18 12:02

수정 2019.04.18 12:02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경욱 "역대정권, 인사 실패 책임 물어…文정부만 모르쇠"
김도읍 "대통령 임명권 폭거 견제 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사람들이 더 잘라더라' 발언과 관련해 "국회를 능욕, 능멸했다"며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전진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없어지는 순간 조국 민정수석이 표적이 된다"며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조현옥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가면 문 대통령이 공격을 받게 된다.
이 후보자를 앞에 세우는 말로써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야당의 부적격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는 13명이다. 여기에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15명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는 9명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를 제외하면 모두 자진사퇴했다.

민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 모두 책임을 물었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때는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퇴했다. 박근혜정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며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은 대부분 문재인정부 코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임명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한국당은 통합·전진 소속 김 의원과 박대출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과 김 의원은 선서 내용 개정 및 처벌조항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서는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용기안),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김도읍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인사 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발의돤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정리해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통합·전진에서 발의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허위진술만 고민했는데 이후에 보니 박영선 장관의 자료 미제출이 더 심각했다.
이에 상응하는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명권 폭거 내지 전횡하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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