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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혐의 부인‥檢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1:27

수정 2019.04.18 11:27

윤중천씨 / 사진=연합뉴스
윤중천씨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8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윤씨를 사기 등 개인 비리로 전격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윤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알선수재·공갈 3가지며, 이와 관련한 범죄 사실은 최소 5가지다.

수사단은 윤씨가 개인 비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이 돈이 김 전 차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사건청탁·무마에 쓰인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여 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잡고 수사해왔다.

윤씨는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D레져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윤씨가 2017년부터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중소건설업체인 D도시개발 대표를 맡으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을 따오겠다며 돈을 챙겼으나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액수도 5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또 윤씨가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이 윤씨 사업 관계인, 친인척, 지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여러 범죄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윤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는 물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윤씨를 체포한 수사단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윤씨 신병을 결정해야 한다.
그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돈의 사용처를 함구한다면 수사단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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