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서울시교육감, 비리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절차밟아 강력조치"

뉴스1

입력 2019.04.18 10:42

수정 2019.04.18 10:4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3.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3.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비리수사 중인 교장 직무정지해달라" 국민청원 답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8일 '비리수사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직무정지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통해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최대한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직무정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일명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린 서울공연예술고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로 교원채용 비리, 부적절한 회계집행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재단 측에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감사에 협조했던 학생들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보복성 조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요구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한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방문과 학생면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 교육감과 함께 답변에 나선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올해 3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89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청와대는 이후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요건(20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한 7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