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 전달책’ MB 사위, 장인 재판 증인 불출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7:00

수정 2019.04.17 17:0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내달 10일로 신문 기일을 미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자금수수 과정에서 ‘전달책’을 맡은 인물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진술과 비망록 등을 통해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 어치 양복을 뇌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메모지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번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번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5억원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와 국정원 상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