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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부기관 통신망 이원화 법안 대표발의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3:57

수정 2019.04.17 13:57

신용현 미래당 의원
신용현 미래당 의원


지난해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여기서 단 6.2%만이 사업자가 이원화로 돼 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지난해 화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기관 등의 대국민 통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5G 상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도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의 통신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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