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맨' 윤중천 개인비리로 체포…'김학의 뇌물·성범죄' 입열까

뉴스1

입력 2019.04.17 11:01

수정 2019.04.17 11:0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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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로 尹 압박해 김 전 차관 의혹규명 전략
외압수사도 투트랙…최근 현직 경찰간부들 줄소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전격 체포하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윤씨 조사를 마치고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아니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단은 앞선 압수수색과 윤씨 주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 이를 토대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개인비리를 캐며 윤씨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에 입을 열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씨가 관여한 사업과 과거 그와 관련한 자금흐름 등을 살피면 김 전 차관에게 줬다는 뇌물이 마련된 경위 등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씨 혐의 중 김 전 차관과 연관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윤씨가 연루된 '저축은행 240억원 부당대출' 사건,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을 들여다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단은 윤씨가 대표를 맡았던 건설업체에서 회삿돈을 유용하는 등 전횡을 저지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에서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이유로 윤씨는 지난해 5월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전격 체포되며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의혹 수사는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앞선 검·경 수사 당시엔 김 전 차관을 잘 모른다고 했던 윤씨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선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선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 김 전 차관과 "비슷한 것 같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다만 과거사위로부터 넘겨받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엔 윤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며 윤씨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 신빙성도 따져야 한다.

수사단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등에 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김 전 차관 뇌물 의혹 등과 함께 수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12일과 14일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진술과 2013년도 업무일지 등 자료를 제출받은데 이어 최근엔 현직 경찰 간부들도 줄소환해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8일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수사단에 자진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피해입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수강간 등 부분은 과거사위의 이 사건 재수사 권고에선 일단 빠졌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윤씨 주변인들이 대부분 뇌물뿐 아니라 성범죄 의혹과도 연루돼 있어 수사단은 이 부분도 연계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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