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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제 무용론..靑 인사 견제기능 상실 우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6 16:23

수정 2019.04.16 16:23

18일까지 시한 준 뒤 19일 임명 예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주식투자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18일까지 요청하면서 정국이 거센 격랑을 예고 중이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4번째 인사가 된다.

이는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회 구태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소 견제 장치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같은 입법부 경시 태도 반복을 두고 우려와 함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논란 불구 19일 임명할듯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 강행 뒤에는 야당의 거센 반발 등 정국 경색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겐 최근 여론도 불리한 형국으로 보인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부동산투기 논란 끝에 사퇴, 조동호(과기부)지명 철회·최정호(국토부) 자진사퇴까지 잇따른 인사파동을 겪은 뒤 이미선 후보 임명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과 현 정권이 바라보는 도덕성 기준의 간극도 괴리가 커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여당은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뒤 현 제도를 "지나친 신상털기" "국정 발목잡기"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야당에선 "부도덕한 후보 감싸기" "부실검증에 따른 인사 참사"라고 맞섰다. 또 공수가 바뀌면 반대 입장에서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흐지부지된 만큼 이번에도 해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막자는 것이 도입 취지로 이한동 전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첫 출발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역대 정권들은 후보자의 흠결이 야당의 정권 흔들기라고 치부하곤 했다. 현재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 눈높에 맞지 않는 후보도 야당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우선 방점이 찍히면서 방어에 전념하고 있어서다.

■美 소신·정책 그물망 검증 배워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현 제도 하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할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쓸 수 없으니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소신검증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헐뜯기와 인신공격에 작은 문제까지 침소봉대로 야당이 정권 흔들기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우리 입법부의 인사청문회가 정상회되기까지는 갈길은 멀어 보인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인사청문회 시스템은 우리와 달리 도덕성 검증을 제외하고 능력과 자질만 주로 검증한다.

상원 인준 과정에서 낙마도 거의 없다. 다만 사전에 FBI 신원조사에서 상원인준까지 후보자 조사기간이 2∼3개월, 채용과 승인 대기도 2개월 등 적어도 6개월 가까이가 소요된다.

흠결이 있는 인물이 국가적인 현미경 검증을 빠져나가긴 쉽지 않은 구조다. 사전검증부터 부실 검증 꼬리표가 붙는 우리와는 환경이 크게 다른 셈이다.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0건이나 된다. 그러나 대부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로 공직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나 위증 등의 처벌 강화가 내용이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최대한 견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법안들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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