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복수 교원단체 허용 추진…학생생활 규칙 범위 학교 자율로 정해

뉴스1

입력 2019.04.16 15:24

수정 2019.04.16 17:1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 의결
누리과정 부담·장학관 특별채용은 추후 논의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외에 다른 교원단체도 법적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학생 두발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개인생활과 관련한 학칙은 학교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구성한 협의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만든다. 이제까지 교육기본법에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지만 정작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만 교원단체로 인정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엄밀히 말하면 교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으로 교원노조법에 설립 근거를 뒀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대통령령 제정에 착수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비롯해 새로운학교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논의된 것이 아쉽지만, 늦기 전에 실마리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결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와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학교규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시행령을 통해) 학생 용모와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개인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학칙에 담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모았다"며 "국가가 아닌 학교가 제한이나 자율화 등 어떤 방법을 학칙에 담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령에도 용모와 휴대전화 사용 관련 내용을 학칙에 담으라고만 했을 뿐 두발의 길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 개인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국가가 학칙의 범위로 지정해 놓은 것은 학교자치라는 방향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초빙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빙교사의 비율과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되 교육청이 지역에 맞는 초빙교사 임용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배려를 받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한다. 이제까지는 교육부가 일괄로 밀집학교 지역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도 교육감에게 배분해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담과 대안교육 방향이 프로젝트에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전국도교육감협의회 단독 안건으로 낸 2개의 안건 가운데 교육감에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 권한을 주는 안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토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도 추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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