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중천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비슷"…수사단 소환 초읽기

뉴스1

입력 2019.04.16 14:00

수정 2019.04.16 14:0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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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변조사 마무리국면…뇌물·성범죄 증거보강 주력
수사외압 의혹도 본격 수사…곽상도 피의자로 전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전날(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내놓고, 같은 날 밤 윤씨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처음으로 하며 의혹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씨는 2014년 검찰의 2차 수사 당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선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돈봉투를 받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진술도 했다.

윤씨는 전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영상에서 "(앞선 검찰 조사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는 맞냐' 해서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촬영 장소가 강원 원주) 별장도 맞냐고 해 '비슷하네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CD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씨는 2013년 경찰 소환 당시엔 김 전 차관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씨는 또 "검찰들은 덮을 것도 아닌데 괜히, 그때 정권도 어떻든 자기네 쪽 사람이 CD에 얼굴 나온 건 사실이니까…"라며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 범죄를 은폐하려다 일이 커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2013년 해당 동영상 CD를 경찰이 입수한 사실을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과 직접 통화하며 알려줬다고도 했다.

윤씨가 "이번에 털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한 만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이어 수사단 소환조사에도 응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다만 수사단이 윤씨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할 순 없어 추가 증거확보를 통해 윤씨를 압박하며 수사협조를 이끄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맥 등에 대한 윤씨 주장에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이 윤씨가 관여한 사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배경에도 이같은 연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과 '저축은행 24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윤씨와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들여다보며 김 전 차관의 개입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윤씨의 과거 행적을 통해 김 전 차관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찾으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뇌물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게 수사단의 과제다.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단은 각종 사건 발생 시점을 면밀히 추적 중이다.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개정 이전 범죄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액수가 3000만원이 넘어야 10년이 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이후 (오간 뇌물만) 남는 건데, 2008년 이후로는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가 벌어져 있다고 윤씨도,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 (공소시효 적용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외압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과거 경찰 수사 도중 좌천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2013년 경찰 업무일지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곽 의원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해 수사선상에 오른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최근 강제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돼야 한다며 '적법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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