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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낙태죄 위헌 결정.. 각계 입장 다를 수 있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6 11:37

수정 2019.04.16 11:37

이 총리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정부도 세심히 노력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4월11일)에 대해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겠다.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에 대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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