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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금품비리 정황 일부 포착‥이번주 윤씨 소환 계획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6 09:11

수정 2019.04.16 09:1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윤중천씨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윤중천씨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맨' 윤중천씨의 입을 열게 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윤씨의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전날에도 윤씨가 관여한 C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하던 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당시 원주별장 소유주는 C영농조합법인이며, 윤씨 사촌 동생과 아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벌인 만큼 검찰은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해왔다.


2013년 첫 수사 때도 윤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저축은행에서 240억원을 부당 대출받고, 그 대가로 저축은행 임원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방상가 개발비를 횡령하고, 상가 분양자들 몰래 개발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도 드러났지만,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윤씨의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비리 의혹 등을 단서로 삼은 검찰의 수사는 결국 김 전 차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 진술을 바탕으로 2005∼2012년 김 전 차관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진술 외의 뚜렷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마지막으로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이 오갔다면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7년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뢰 액수가 3천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수수 공소시효가 10년은 살아있다.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돈이 오갈 당시 직무 관련성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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