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법사위원 "한국·바른미래, 이미선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뉴스1

입력 2019.04.15 19:59

수정 2019.04.15 19:59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News1 김명섭 기자

"정치공세 도넘어…고발 취하하고 임명 동의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향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라"고 했다.

이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오늘 자유한국당은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선 후보와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늘 중으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향해선 "국회는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지만, 야당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에 혈안이 돼 있다"며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4월 임시국회는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 측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일주일이 넘도록 국회 일정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부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다"며 "후보자 부부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재산의 상당부분을 '리스크'가 큰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에 불법적 측면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법관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부분도 없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주식 문제로 인한 위법이나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는 각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관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주식을 통한 재태크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계속해서 이들 후보자 부부들이 마치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듯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오히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보다 임명되어야 할 사유가 훨씬 많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이자 지방대 출신으로 노동과 인권, 약자와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판결을 통해 보여줘 왔다.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명 시 헌법재판관 내 유일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으로 서울 법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주류인 헌법재판소 내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도 쓰게 된다.
무엇보다도 강원도 산골 출신 이발사의 딸도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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