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년전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논란 차병원 의사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48

수정 2019.04.15 17:48

'병사 기재'… 증거인멸 등 혐의
3년 전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 사망사고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진단서 허위발급 등을 주도적으로 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의 의사와 부원장 등 9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 여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하고 전문가 감정도 20개 이상을 받았다"면서 "현 시점으로만 보면 부검을 당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두개골 골절에 따른 사망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의사 2명에 대한 신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의사 A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다.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이후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병원 측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해 '병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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