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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파업노조 직장점거 제한…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38

수정 2019.04.15 17:38

ILO협약 합의 실패한 경사노위.. 중재안 내놨지만 노사 모두 반발
15일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5일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 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으로 국회에 권고할 것을 제시했다. 노사정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노동관계 여러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는 15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이 같은 공익위원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등으로 분리돼 제시됐다. 단체교섭권과 관련, 단협 유효기간의 상한선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2년은 교섭비용 증가, 노사자율교섭 기회의 제약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 요구를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업 시 직장 내 점거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다.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파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에 대해서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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