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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 먼저 웃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38

수정 2019.04.15 17:38

중기부, 우선협상자에 선정.. 박영선 장관 "美 등 사례 참고"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촉각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제주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시의 손을 먼저 들어준 것이다.

부산시가 최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물류 서비스와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 분야 업체들이 부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각종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암호화폐공개(ICO) 등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전제하면서도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최종 정책결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중기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부산시가 중기부의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시행되며, 부산시는 다음달 21일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24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 사업계획은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부산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자원 같은 지역 자원과 금융, 물류, 의료 등 지역특화 산업의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현혁신지구나 센텀혁신지구에 특구운영지원센터 등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유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박 장관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관련, "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O보다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유통구조(토큰 이코노미),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자체 개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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