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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인보사도 신장세포… 내달 말 허가 취소 여부 결정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15

수정 2019.04.15 17:15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신장세포 혼입 원인·유해성 등 추가 정밀조사 진행하기로
바이오의약품 관리제도도 강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가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 검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바람대로 '허가 변경'이 돼 판매가 재개될지 아니면 '허가 취소'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결과는 미국 현지 조사와 미국 세포주 조사가 끝나는 5월 말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신장세포로 나온 이유 추가조사

식약처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판단한 것은 △2액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 △2액 세포의 DNA 지문분석 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 △2액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2액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였지만 현재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조사를 위해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됐던 2액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독성시험 등의 결과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현지실사 5월 말까지 확인

이와 함께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된다. 검사를 통해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의 검출여부 확인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확인(세포사멸시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치료제 관리제도 개선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며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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