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정미, 낙태죄폐지법 발의…"여성, 진정한 시민권 쟁취해야"

뉴스1

입력 2019.04.15 15:17

수정 2019.04.15 17:25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 후 첫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낙태죄 처벌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가운데 이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형법 개정안에서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거나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부녀 승낙이 없는 낙태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높였고,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태아를 떨어뜨린단 의미의 '낙태'란 단어가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됐다고 판단해 '인공임신중절'이란 단어로 바꿨다. 이는 임부·의료인 모두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까지는 다른 조건 없이 임부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했고,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14주까지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서도 3개월 내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는 만큼 이 시기 내에 임신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22주를 초과해 실시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임신의 지속·출산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낙태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국회가 이를 외면해 왔다. 이제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수민, 채이배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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