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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협약 합의 실패, 정부·국회로 넘어간 공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3:43

수정 2019.04.15 13:43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는 15일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문에서 "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 회의 25회, 간사단 회의 6회, 공익위원 회의 11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을 노동의 장에서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한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쟁점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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