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경원 의원실 점거한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종합)

뉴스1

입력 2019.04.14 19:39

수정 2019.04.14 19:39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되기 어려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혐의로 대진연 소속 대학생 윤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4층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발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나 원내대표가 강원 속초·고성·강릉 의 산불 진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점거 후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던 학생들은 국회 방호팀에 의해 50분여 만에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회관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 가며 "세월호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5년이 지났다"며 "주범이 박근혜와 황교안"이라고 주장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기습점거에 참여했던 22명은 모두 석방됐다.

앞서 대진연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했고, 점거학생 22명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영장기각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의원의 동작구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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