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식까지 다 팔았는데…여야, '이미선 공방' 주말에도 계속

뉴스1

입력 2019.04.13 15:02

수정 2019.04.13 15:02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여야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여야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野 "文대통령, 지명철회, 조국·조현옥 경질 결단해야"
與 "이 후보자 약속 지켜…임명하고 조사 지켜봐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 = 여야가 주말인 13일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가 전날(12일)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배우자 역시 전량 처분할 뜻을 밝혔음에도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면서 지난 7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권 야당은 13일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특히 이 후보자 본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세의 범위를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까지 확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이성상실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대통령은 주말 동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와 청문회 돌파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위선진보, 강남좌파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에겐 야당도 국민도 무시대상, 묵살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이미 선(線)을 넘었다'"며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과 동반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애초 여당 안에서도 회의론이 컸다"며 "이 상황에서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12일) 브리핑을 통해 "(주식 매각은) 국민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주식 보유 과정에서 제기되는 내부 거래 의혹도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약속한 대로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면서 야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만약 금융당국의 조사로 (주식 거래에서) 사전정보를 활용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다"면서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금융 당국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재산 형성 과정에 잘못이 있는가가 초점이 돼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주식을 통한 이익 실현 과정에 잘못된 것은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주말새 공방을 벌이는 한편 물밑 협상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적으로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기회가 남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는 오는 14일까지 채택돼야 한다.
다만,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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