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등에 불 떨어진 경찰.. 2013년 원본 '김학의 동영상‘ 찾기 위하여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3 09:39

수정 2019.04.15 08: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원본이 공개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12일 YTN은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매체는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신빙성을 더했다. 또 영상에 노출된 배경을 윤중천 씨의 별장 인테리어와 비교해 해당 장소가 윤 씨의 별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씨의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은 2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는 한동오 YTN 기자가 출연해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입수한 경위를 전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경찰이 사본 영상을 확보했지만, 증거 효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본 영상을 찾는데 혈안이 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맨 처음에 경찰이 사본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봤더니 이 정도 화질 가지고는 해당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거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경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원본 영상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 그때 관련 여성의 벤츠 차량 안에서 CD가 7장 있었고, 이걸 한 남성이 보관 중인 상태였다”면서 “(이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어느 정도 협조해주면,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CD를) 줄 수 있겠다는 식으로 대화를 해서 (결국 경찰이) 어렵게 원본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CD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금품 거래 정황을 읽을 수 있는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

한 기자는 “(뇌물죄 여부 관련 단서는) 확인이 안된다. 현재까지는 김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뇌물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3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윤중천 씨가 뇌물을 줬다 라고 과거 사위에서 진술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성에게 화대를, 돈을 줬느냐라는 등의 불법성을 가리는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YTN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다”며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됐다”며 “이미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상의 인물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전 차관이라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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